성산시니어클럽 공고 제2024-002호
성산시니어클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준비위원회 구성 공고
성산시니어클럽의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구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.
2024. 1. 31.
성산시니어클럽관장
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우리 기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・운영 하여야 합니다.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기관장과 종사자 및 참여자가 의논하고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.
이에 우리 회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, 운영하기 위해 『산업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준비위원회』를 구성하고자 합니다. 성산시니어클럽 기관장 및 총괄실장, 근로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, 사용자 대표 각 1명씩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.
구성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우리 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, 위원회 위원 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,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, 위원회에서 산재예방 및 상해사고 예방을 위해 어떠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,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지명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.
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노사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.